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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3 2019고단26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역 후배인 피해자 C(27세) 및 D가 도박 빚 등으로 자신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그들로부터 대포통장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매수자들에게 판매하기로 서로 공모한 다음, 피해자 등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가져다주면 통장 1개당 5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 등은 이에 응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E 유한회사’, ‘유한회사 F’ 등 허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였다.

1. 접근매체 양수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17.경 경기 하남시 G아파트 부근에서,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E 유한회사 법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등을 J을 통해 C로부터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C, D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접근매체 양도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 9. 하순경 경기 하남시 K에 있는 커피숍 부근에서, E 유한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경기 일산시 이하 불상지로 배송하여 접근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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