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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10 2014고단109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 E, F, G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93』 피고인 A와 I, J, K, L, M, N, O, P, Q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금융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그들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편취하고,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데에 있어 위와 같이 편취한 접근매체를 위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으로 제공하여 그 대가를 위 범죄조직으로부터 받기로 위 범죄조직과 공모하였다.

I는 접근매체를 편취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대하여 그곳에 전화기,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J, K, L, M, N, O, P, Q 등 모집책에게 그들이 모집한 접근매체 개수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위 범죄조직에게 위와 같이 확보한 접근매체를 교부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위 범죄조직으로부터 받는 대포통장 모집책 총괄의 역할을, 피고인, J, K, L, M, N, O, P, Q 등의 모집책은 I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금융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미끼로 그들의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1. 접근매체 등 편취 범행 피고인 A와 I, J, K, L, M, N, O, P, Q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접근매체를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8. 1.경 대포통장 모집책 사무실인 서울 용산구 R 2105호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아주저축은행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통장 등 접근매체를 교부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4.경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T) 현금카드 1개(비밀번호 포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7.경부터 2014.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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