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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5 2018고단7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6.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9. 20:55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 왕 초등학교 부근에서 D, E, F를 G 소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갑자기 도로에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려 다 H 소나타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F가 위 G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F와 공모하여 F가 위 G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 화재에 보험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인 보험금 명목으로 6,849,240원,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1,170,821원 등 총 8,020,06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10. 21:25 경 안산시 단원구 I에서 위 F, J을 K 소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마침 주차장에서 나오던

L이 운전하는 M 소나타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과 F가 공모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접촉사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F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KB 손해보험에 보험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인 보험금 명목으로 1,072,820원,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160,000원 등 총 1,232,82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6. 15. 10:44 경 시흥시 월곶 동에 있는 월곶 역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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