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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134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판시 나머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목길을 서 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7. 6. 20:00 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삼 방공원 앞의 주택가 이면도로를 서 행하던

C 운전의 D 다 마스 코치 화물차에 갑자기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가장한 다음 C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 화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7. 8. 합의 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치료한 E 병원에 치료비 300,42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2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9,010,910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5. 14:100 경 김해시 화목동 소재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그 곳을 서 행하던

F 운전의 G 아반 떼 차량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가장한 다음 F으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 화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출동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 H에게 “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니 합의 금과 치료비를 지급해 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사고 경위를 수상히 여긴 H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AA, AB, AC, AD, A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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