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 일람표 1 순 번 1~23 의 각 죄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11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 좁은 골목길을 진행하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고의적으로 손을 부딪치거나( 속칭 ‘ 손목 치기’) 바퀴에 발을 넣는 방법( 일명 ‘ 발목 치기’ )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상대방에게 합의 금을 받거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4. 12. 17. 21:3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좁은 도로에서, E가 운전하는 F 뉴 베 르나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에 피고인의 팔 부분을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E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 해상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치료비 119,420원, 합의 금 450,000원, 합계 569,420원의 보험금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578,45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거나 보험금이 지급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5. 21:25 경 서울 중랑구 G 앞 도로에서, H이 운전하는 I 카니발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에 피고인의 팔 부분을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H으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 화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치료비 78,81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