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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17가단33469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857,142원과 이에 대하여 2014.11.20.부터 2020. 4. 2.까지는 연 5%,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I(J생)는 상행결장에 암으로 인한 장폐색이 의심되어 2014. 9. 13. 피고가 운영하는 K병원(이하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하여 2014. 9. 13.부터 I에게 장 정결제를 복용하도록 하였고, 2014. 9. 15. 16:05경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작하였으나 장 정결상태가 좋지 않아 하행결장 부위에서 검사를 중단하였다.

나. I는 대장내시경 검사 후 복부 팽창과 통증, 심박동수 및 호흡수 증가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9. 15. 17:50경 비위관과 직장관 삽입조치를 하였다.

I는 2014. 9. 16. 02:15경 복통 등 증세가 심해졌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9. 16. 03:30경 CT 촬영 후 대장 천공 의심소견 하에 같은 날 05:20경 응급수술을 개시하여 상행결장 부위에 천공과 암을 확인한 후 08:20경까지 부분대장절제술 등을 시행하였다.

다. I는 수술 후에도 대장 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다가 그에 따른 패혈증으로 2014. 11. 19. 사망하였다. 라.

원고들은 I(이하 “망인”)의 상속인인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9, 10, 13호증, 을 1호증,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병원 의료진은 ① 망인에게 장 정결제를 복용하게 한 과실과 장 정결제 복용 후 증상을 면밀하게 살피지 않고 추가 장 정결제를 복용하게 한 과실로 인하여 장내 압력이 증가하게 하여 망인에게 대장 천공을 발생하게 하였고, ② 2014. 9. 16. 02:15경 이후 망인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음에도 신속하게 수술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망인은 이러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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