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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19가단500920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A에게 8,550,000원, 원고( 반소 피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F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

A(G 생) 은 2018. 2. 13. 피고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처이며, 원고 B, D은 원고 A의 자식들이다.

나. 대장 내시경 검사 및 이후 경과 원고 A은 2017. 8. 23. 피고 병원 건강 검진에서 대장암 (S 상 결장암) 진단을 받고, 2017. 10. 경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 부터 대장암 수술( 복강 경하 전방 절제술) 을 받았다.

원고

A은 2018. 2. 13.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추적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천 공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천공에 관해서는 아래 라.

항에서 다시 상세하게 본다), 이를 발견한 의료진은 클립 9개를 이용하여 봉합 조치하였다.

의료진은 내시경 검사 종료 후 원고 A으로 하여금 입원토록 하여 금식, 수액치료, 통증 조절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담 음 날인 2018. 2. 14. 01:00 경 원고 A에게서 분당 137회의 빈맥, 38.2도의 고열, 극심한 복부 통증 등의 증상이 관찰되었고, 의료진은 ‘ 장천공 및 복막염’ 진단 하에 03:00 경 응급 대장 절제 및 횡행 결장 루 조성술( 이하 ‘ 이 사건 수술’ 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A은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집중 치료를 받다가 2018. 2. 21. 일반병원으로 전동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2018. 7. 10. 장루 복원 술을 받았으며, 2018. 8. 10.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치료비 등 관련 원고 B은 이 사건 대장 내시경 검사 당일인 2018. 2.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을 위한 입원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진료비는 피고가 정한 납부 기한 내에 환자인 원고 A과 약정 인인 원고 B이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장 내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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