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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51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4.부터 2016. 9. 7.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 피고는 위 차용금증서의 금액란 부분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8. 3.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변제기 2010. 9.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0. 9.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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