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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2.03 2015가단197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용금’란과 ‘차용인’란이 백지인 상태에서 서명, 날인만을 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임의로 보충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증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위 차용금증서의 ‘차용금’란과 ‘차용인’란이 백지인 상태에서 서명, 날인만을 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C가 2010. 1.경 원고에게 차용금 26,000,000원, 변제기 2010. 4. 30.로 정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차용금증서에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존재한다는 등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 C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은 차용금증서 상의 26,000,000원 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는데, C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원래의 채권액보다 훨씬 큰 금액의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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