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제주시 이하불상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C은 2010. 10. 25. 고소인 연대보증하에 D에게 금 4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0. 25. 이자 월 3%로 약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D와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금증서를 작성토록 하여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고리대금업자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는지 모르지만 고소인에게는 말 한마디 없이 이율을 월 2%(연 24%)로 정정하여 차용금증서를 변조한 후 소송 진행중인 제주지방법원 2011가단7597호 원고 E, 피고 C간의 근저당권말소 청구 사건에 증거인 을제3호증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습니다.’는 내용으로 위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9.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 근무를 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던 D가 채권자인 C의 허락을 받아 월이자를 감경받고 위 차용금증서의 이자 부분의 월 3%를 월 2%(연 24%)로 수정한 후 도장을 직접 날인한 것으로 피고소인 C이 차용금증서의 이자 부분을 수정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D로부터 고지받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고소장, 각 차용금증서(수사기록 제6, 7, 160쪽)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2010. 10. 25. 작성된 차용금증서(수사기록 제6쪽)의 이자 부분 ‘월 3%’를 ‘월 2%(연 24%)’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