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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가단11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2016. 12. 27.까지는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9. 13. 피고들에게 3,500만 원을 변제기는 2013. 12. 12.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3,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가 D에게 3,5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D로부터 다시 돈을 빌린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2013. 9. 13. 원고에게 액면금 3,500만 원, 만기 2013. 9. 13.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2) 서울 강남구 E 주상복합건물의 시행사인 피고 B는 2013. 9. 13. 원고에게 위 주상복합건물 205호 상가를 878,607,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2조와 제3조 사이에 ‘차용금 3,500만 원에 대하여 12. 12.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만약 변제 못할 시 D가 보증인으로 책임지고 집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다.

3) 피고 C(피고 B의 대표이사)는 2013. 9. 13. 원고에게 같은 날 발행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각 교부하였다. 4) D는 2014. 6. 30. 원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서울 중구 F 다세대주택 2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2.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12. 27.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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