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9268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2. 27. C에게 변제기를 2006. 3. 27., 이자율을 월 3%로 각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그 후 위 대여금 중 3,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대여금 6,500만 원(= 1억 원 -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위 연대보증 사실을 부인하면서 당시 피고와 동거하고 있던 D가 피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가 연대보증한 것처럼 기재한 후 피고의 도장을 훔쳐 날인한 것이라고 다툰다.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된 인영은 갑 제2호증(인감증명서)의 인영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인감증명서는 피고 본인이 아니라 ‘대리’ 발급 받은 것이고, 또한 위 차용금증서의 작성일인 2005. 12. 27.보다 약 2개월 후인 2006. 2. 28. 발급받은 것으로서, 갑 제2호증(인감증명서)의 기재만으로는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의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가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의 작성자가 원고의 남편이면서 소송대리인이기도 한 E으로서 그 신빙성이 부족할뿐더러, 그 기재 내용 역시 피고가 직접 연대보증하였거나 D에게 연대보증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는 취지가 아니어서 피고의 위 연대보증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이 D를 통하여 피고 또는 피고의 전남편인 F에게 건네졌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