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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30 2018고단12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12. 02:30경 포항시 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이 귀가하였음에도 나와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임신했을지도 모른다. 제발 때리지 마라."라며 사정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3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7. 02:00경 사업차 방문한 일본 신주쿠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11층 객실에서, 피해자가 물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떡볶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4회 가량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직전 술자리에서 동석한 재일교포와 눈을 맞추고 웃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배, 등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배부, 멍, 부종, 통증,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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