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19나73376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C에 대한 청구는 제1심에서 전부 기각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다.

또한 제1심 본소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약정금, ②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제1심 반소에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① 약정금 관련 부당이득금, ② 건물 인도 지연 관련 부당이득금, ③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①, ③ 청구를 기각하고 ②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패소 부분인 반소 ①, ③ 청구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반소 ①, ③ 청구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이라 한다)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심판대상에 관한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쪽 제16 ~ 17행의 “이천시 D 외 9필지 E동 지상에 신축 중인 의료시설 건물 중 F호”를 “이천시 D 토지(위 D 토지 중 일부가 H 토지로 분할되었다) 등 위에 신축 중인 의료시설 건물 중 F호”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제23행의 “2015. 10. 8.”을 “2015. 10. 8.까지”로 고친다.

4.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약정금 관련 부당이득금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18. 6. 22.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시 어떠한 민형사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약정금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2) 손해배상금에 관한 주장 ① 상사유치권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