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D협회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B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피고 B에 대하여는 약정금 청구를, 피고 협회에 대하여는 공제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 B는 반소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제1심판결 중 본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피고 협회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협회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 부분 및 원고의 피고 협회에 대한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C에 대한 부분 및 피고 B의 반소 청구에 대한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의 “피고 C”을 “C”으로 모두 고친다.
제1심판결문 8면 하3행의 “사용차책임”을 “사용자책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17면 10행의 “예정되었던 점”을 “예정되었던 점[피고 B는 C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줌으로써(C과 그의 형인 E은 법무사 B 사무소의 전담사무원 중 사무장으로 각 등록되었다), C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임인과 사이에 등기 관련 사무 등 법무사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인다]”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19면 하2행의 “납무세액”을 “납부세액”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19면 하1행의 “송급받고”를 “송금받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20면 6행의 “부주의이나”를 “부주의나”로 고친다.
3.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