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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6 2020나527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 선정 당사자)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선정 당사자)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와 부당 이득금 각 15,703,430원(= C 생전의 피고의 원고 및 선 정자들에 대한 부당 이득금 각 15,259,995원 C 사후의 피고의 원고 및 선 정자들에 대한 부당 이득금 각 443,4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 1 심법원은 부당 이득금 청구 중 각 443,435 원 및 이에 대한 일부 지연 손해금 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청구 및 나머지 부당 이득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원고 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청구 및 C 생전의 원고 및 선 정자들에 대한 부당 이득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2 면 제 9 행의 ”C 는“ 을 “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2 면 제 10 내지 15 행의 “C ”를 모두 “ 망인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2 면 제 13 내지 14 행의 “ 청구 취지 기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 “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2 면 제 17 내지 20 행의 “ 사용하였는데, 2015년 1 월경부터 C의 사 후인 2018. 1. 5.까지 위 3개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합계 88,372,300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기간 합계 1,37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를 “ 사용하였는데( 위 3개의 계좌를 함께 지칭할 때는 ‘ 이 사건 각 계좌’ 라 한다), 2015. 1. 경부터 망인의 사 후인 2018. 1. 5.까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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