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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5 2020나8558
건물인도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제 1 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2 쪽 제 8 행의 ‘ 이 법원 E로 ’를 ‘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 E로’ 로 변경한다.

제 1 심판결 제 2 쪽 마지막 행의 1. 바. 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바. 피고 B는 F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 2018 가단 11801호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임금, 부당 이득금 등 합계 105,19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F는 피고 B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 2018 가단 11962호로 대여금 중 일부 청구로서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은 위 사건에서 2019. 5. 1. 피고 B의 청구 가운데 임금 청구 부분 중 1,000,000원 부분을, F의 반소 청구 가운데 대여금 6,411,950원 부분만을 받아들여 ‘F 는 피고 B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피고 B는 F에게 6,411,95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 B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20. 9. 9. 항소 기각판결을 받아[ 전주지방법원 2019 나 4970호( 본소), 2019 나 4987호( 반소) 사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13 행의 ‘ 증인 F의 일부 증언’ 을 ‘ 제 1 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으로 변경한다.

제 1 심판결 제 4 쪽 제 19 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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