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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6.18 2014노173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노모와 처, 그리고 아직 어린 딸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 피고인이 자시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범행 횟수, 취득한 스마트폰의 양과 그 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점, 스마트폰을 분실한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스마트폰에 대한 절도 등의 범죄를 유발하거나 조장한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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