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중화인민공화국 광동성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형인 D가 장물로 매입한 스마트폰 10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국제택배로 받은 다음 중국 교포인 E에게 전달하고 E으로 하여금 그 대금 389만 원을 D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스마트폰 174대 합계 53,030,000원을 거래될 수 있도록 하여 장물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중국 거주 E에 대해),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친형 D가 피의자에게 보낸 장물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상품을 판매한 상표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장물인 스마트폰의 중국 거래를 알선함으로써 스마트폰을 절취당하거나 분실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장물인 스마트폰의 유통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절도, 사기나 점유이탈물횡령 등 본범의 범행을 유발하며, 장물인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스마트폰이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등으로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양산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인 D의 부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