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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4 2014노1445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장물인 고가의 스마트폰을 매집하는 일련의 범행을 조직적반복적으로 행하여 스마트폰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범죄를 유도하고, 나아가 스마트폰의 불법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강력범죄까지 조장할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을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원심 판시 제3항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출석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취득한 스마트폰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와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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