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G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C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D, F :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G : 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D, F 위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F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저지른 장물취득죄는 스마트폰에 대한 절도죄 등의 범죄를 조장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된 스마트폰을 계획적조직적으로 매수하였고, 장물취득한 스마트폰의 개수도 총 109대에 이르러 그 피해정도가 상당히 크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D은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으나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조직적으로 스마트폰을 장물취득하는 범죄에 가담하여 취득한 스마트폰의 개수가 49대에 이르는 점, 피고인 F는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으나 절도죄, 장물취득죄로 각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장물취득한 스마트폰의 개수가 14대에 이르는 점과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G 위 피고인들이 저지른 장물알선죄는 스마트폰에 대한 절도죄 등의 범죄를 조장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