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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924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오피스텔 136개 호실, 상가 7개 호실,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분양회사이고, F는 원고의 대주주로서 원고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G은 원고를 설립한 후 F에게 양도한 자로 양도 후에도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5. 27. 시공사인 강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전부를 매수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 신탁등기를 마친 후 분양업무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0. 피고 B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712호를, 피고 C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908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712호, 908호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툼이 있다.

하였고, 피고들은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이용해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2013. 3. 7. 기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자기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피고 B의 경우 311,722,130원이고, 피고 C의 경우 349,892,640원인데, 피고들은 그 중 원고의 채권자인 부산진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변제액(피고 B 168,000,000원, 피고 C 18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잔금(피고 B 143,722,130원, 피고 C 163,892,64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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