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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9 2015나545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F의 대표권 남용행위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고, 제1예비적으로 위 부동산 매매대금이 349,881,640원임을 전제로 아직 지급받지 못한 잔금 130,881,640원의 지급을, 제2예비적으로 원고 또는 F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 잔금 상당 부당이득금 130,881,64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제1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면서 제2예비적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위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각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시공사인 강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2011. 5.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고만 한다)에게 신탁등기를 마치고 위 오피스텔을 분양한 회사이다.

나. E는 원고의 대주주로서 원고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F은 원고를 설립한 후 E에게 양도한 사람으로, 양도 후에도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위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8. 피고와 위 오피스텔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툼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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