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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1664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오피스텔 135개 호실, 상가 8개 호실,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의 소유자 겸 분양회사이고, E는 원고의 대주주로서 원고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F은 원고를 설립한 후 E에게 양도한 자로 양도 후에도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5. 27. 시공사인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전부를 매수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에 신탁등기를 마친 후 분양업무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도 다만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자금과 주식회사 부산은행 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2013. 3. 7.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 을 제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통정허위표시에 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F과 피고가 통모하여 가장매매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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