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2500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6.부터 2015. 3.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오피스텔 135개 호실, 상가 8개 호실,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의 소유자 겸 분양회사이고, E는 원고의 대주주로서 원고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F은 원고를 설립한 후 E에게 양도한 자로 양도 후에도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27. 시공사인 강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전부를 매수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에 신탁등기를 마친 후 분양업무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 다만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13.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대표권 남용행위에 기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 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대표이사이던 F의 대표권 남용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