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5087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임직원 220명의 태국 해외연수를 위해 2016년 3월경 (주)A(대표 B)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A와 여행을 같이 진행기로 한 피고는 원고 임직원에 대하여 3박 5일 태국 여행을 진행하여 2016. 3. 10. 방콕에 도착하여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행 이틀째인

3. 11. 피고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현지 여행사 C 이사 D이 ‘원고 임직원들이 선택 관광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면서 여행을 할 수 없다며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해 주지 않으면 여행을 진행할 수 없다‘고 협박하였고, 원고로서는 현지 여행사의 협조 없이 호텔로 복귀할 수 없거나 일정이 중단되면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느껴 D이 요구하는 추가 옵션 비용을 손해보전금 명목으로 미화 8,000달러, 태국화 144,000바트를 지급하여 위 돈을 갈취 당하였고, 위와 같은 D의 불법행위는 피고의 E지점 소장 F과 현지 여행사 대표 G의 지시 내지는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갈취당한 손해(미화 8,000달러, 태국화 144,000바트)와 선물구입미 미화 5,000달러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대외적인 명예실추, 여행을 다녀온 임직원의 심리적 위축에 따른 사기저하로 인한 업무능력 저하 등으로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 그 중 일부 청구로서 1억 원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태국 현지여행사 이사 D이 원고 임직원들을 외포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