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신축건물에 대하여 2011. 1. 5. 건축주 변경신고를 마치고 건축공사를 하고 있다.
위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D은 종전 건축주인 E으로부터 토목공사를 5억 7,0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2006. 10. 경 이래 공사진행 중인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 8. 16:00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현장소장인 F가 성명불상 용역업체 직원 10여명을 동원하여 피해자가 위 건물 1층을 점유하면서 점유 보조 인력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칸막이를 뜯어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냉장고, TV, 세탁기, 침대, 책상 등 피해자 소유의 비품을 들어내고, 가설울타리를 설치해서 피해자 및 점유 보조 인력의 재진입을 저지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1. 3. 15.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1카합9호로 천안시 동남구 C 신축건물 3층에 대한 출입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여, 피고인은 건물 3층에 출입하거나 원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이 선고되고, 그 무렵 가처분 결정문의 위 건물에 게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에게 유리창호 공사를 도급주고, 그로 하여금 2011. 5. 10. 16:30경 고가사다리차를 동원하여 건물 외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