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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9 2013고정25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함께 2012. 11. 28. 01: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건물에서, E의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그곳 1층을 점유 중이던 피해자 F, 피해자 G의 등과 팔을 밀어 건물 밖으로 끌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피해자가 고용한 경비원인 F, G이 그곳 1층을 점유하던 중, 위 F 등을 위 건물 밖으로 내쫓아 유치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함께 위 F 등을 그곳에서 쫓아내기 위하여 F, G의 등과 팔을 밀어 위 건물 밖으로 끌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 음성녹음 파일 및 112신고처리표 확인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경비원 F, G을 건물 밖으로 끌어내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위 경비원들이 스스로 건물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등과 팔 쪽을 밀었다”라고 진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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