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 23. 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건물인 부천시 C 건물 1 층 현관 및 엘리베이터와 4 층 입구에 피해 자인 D, E에 관하여 “ 깡패를 고용하여 진단서가 나올 정도의 폭행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 라는 내용의 벽보를 1회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9. 16.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건물 인 위 장소에, 사실은 피고인의 점유 보조 자인 F가 자의로 퇴거하여 피고인이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유치권이 소멸하여 피고인은 유치권 자가 아님에도, 피해자 D, E가 유치권 자인 피고인을 해치고 있다는 취지인 “ 소유자는 유치권 자를 골탕먹이기 위해 제 3의 임차인을 입주시켜 놓는 악의 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라는 내용의 벽보를 12회에 걸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2 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 D, E가 건물 임대업을 운영하는 위 건물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은 피고인의 점유 보조 자인 F가 2015. 9. 경 자의로 퇴거하여 피고인이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유치권이 소멸하여 피고인이 유치권 자가 아님에도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하고, 그곳에 입주한 불특정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 자신이 유치권자인데 당신이 이 건물을 임차 하면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어서 이 건물에서 나가라’ 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건물 임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