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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고정57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였고, 현재는 전무이사로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1. 2.경 D 주식회사가 임의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충북 음성군 E 외 6필지 토지와 지상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샌드위치판넬지붕 3층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회사 F 물류센타 신축공사 하도급업체 대표들인 피해자 G 주식회사(대표이사 H), I(J 운영), K(L 운영), M(N 운영), O(P 운영), Q(R 운영), 주식회사 S(대표이사 T)가 공사 잔대금 채권 도합 32억 1,100만 원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고, 공장 출입구를 대형 컨테이너로 가로막고 유치권 행사 중을 알리는 플랭카드를 게시하고, 고용한 경비원 한 명과 함께 7개업체 직원 한 명씩이 교대로 현장을 경비하는 등 이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3. 08:00경 용역업체 직원 25여 명을 동원하여 건물 출입구에 설치한 컨테이너 5동을 철거하고 유치권 행사 중을 알리는 플랭카드를 뜯어낸 후 2012. 4. 7. 18:00경까지 피해자들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피해자들의 유치권 행사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U, K, O, M, V, Q, T, H, W,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진술 부분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O, M, V, Q,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이 유치권 행사를 하지 못한 기간), 수사보고(유치권 경비 확인서 제출)

1. 매각물건 명세서, 부동산 현황조사 보고, 각 유치권 신고서,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각 수급내역 및 미수금 현황, 견적 내역서, 추가 내역서, 정산 내역서, 지급각서, 각 직불처리 동의서, 지급보증서, 청구서, 거래명세표, 시공 참여자 합의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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