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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5 2012고정204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1.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그 때부터 2010. 7. 8.까지 8일간, 2010. 8. 10.부터 2010. 9. 9.까지 31일간, 2010. 10. 21.부터 2010. 11. 17.까지 28일간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위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병원에서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위 8일간, 31일간 및 28일간 각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입원치료비 등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7. 12. 위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1,541,64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0. 12. 위 의원에서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2010. 10. 13.부터 2010. 11. 12.까지 31일간, 2011. 1. 3.부터 2011. 2. 7.까지 36일간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위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위 31일간 및 36일간 각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입원치료비 등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1. 17. 위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8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7,643,42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통화내역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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