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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7.07 2019가합101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종합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 등의 보험계약자들과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들이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치료나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그들이 실제로 부담한 입원ㆍ통원치료비 등 실손의료비와 질병입원 일당을 보상하여 주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계약의 피보험자들(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입원기간 중 잦은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위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고 소속 의사로부터 허위의 의무기록을 교부받아 이를 기초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원고로부터 실손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위법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 소속 의사는 사실에 부합하는 의무기록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잦은 외출, 외박을 하였는데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피보험자들에게 허위의 입ㆍ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을 작성해 줌으로써 이 사건 피보험자들과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모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6조제760조에 의하여 이 사건 피보험자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2015. 8.경부터 2019. 2.경까지 허위 의무기록에 속아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한 실손의료보험금 상당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21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의사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허위의 입ㆍ퇴원확인서 등 허위의 의무기록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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