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통원을 통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15.경부터 2010. 10. 28.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여 일을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동부생명보험(주), 피해자 대한생명보험(주),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8. 이에 속은 위 동부생명보험(주)로부터 420,000원, 2010. 11. 24. 이에 속은 위 대한생명보험(주)로부터 330,000원, 2011. 1. 10. 이에 속은 위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1,4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11. 18.경부터 2011. 8.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350,462원을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 14.경부터 2011. 2. 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여 일을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2011. 8. 18. 피해자 동부생명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찰은 피고인이 입원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