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0 2014고단25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02:51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 C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D(남, 34세)에게 “요금이 얼마야, 너 같은 쓰레기 새끼야, 너 계급이 뭐야, 이름이 뭐야”라고 말하고, 바지주머니에 있던 차량 열쇠 뭉치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1만 원권 지폐 1장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며 "가지고
가. 씹할놈아"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진술서
1. 바지벨트 및 열쇠꾸러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