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8. 2. 00:30경 제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인 D과 위 주점 종업원인 E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을 때 피해자 F(56세)이 무대에 올라와 위 E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끼어든 것이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위 피해자와 그 일행인 피해자 G(57세)를 향해 수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렸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 자기 분에 못 이겨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13만원 상당의 얼음통, 유리컵, 접시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및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위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위 H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위 J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 뭐야 건들지마! 야 이 멍청한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J과 함께 출동한 경사 K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 등 다리 부분을 수회 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L(같은 날 약식 기소)은 이에 가세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야! 너 뭐야 건들지 마! 야, 이 멍청한 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양손으로 위 J의 목을 감아쥔 후 잡아 당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