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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9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56』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09년 경 피해자 C 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소 측의 중개로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있는 바, 수년 여전부터 위 피해자 측의 잘못으로 증여세를 부과 받았다는 억지 주장을 하며,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2. 24. 11:00 경 구리시 E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까지 내가 보낸 편지를 반환해 라’ 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달려드는 등 사무실 안에서 10 여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공인 중개사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1. 18. 11:00 경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횡설수설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2. 13. 자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13. 09:58 경 구리시 F 소재 G 세무서에서, 세무서 장과 면담을 하겠다며 세무서 장 부속실로 찾아가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 등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주먹으로 위 I의 복부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 녹화해, 녹화해. 씨 발 개새끼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서류 뭉치를 위 I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위 I의 112 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7. 4. 25. 자 범행

가.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4. 25. 10:30 경 위 G 세무서 세무서 장 부속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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