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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1.26 2015고단47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정신 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15 고단 477』 피고인은 2015. 8. 14. 01:48 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고인의 집을 파손하다가 피고인의 집에 인접한 피해자 D의 집 주방 창문을 향해 망치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창문 방충망 1개 및 주방에 있던 화분 1개를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 고단 565』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9. 6. 01:26 경 문경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G(53 세) 이 집으로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하여 걸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 집에 들어가 자 라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상의를 벗고 피해자를 향해 “ 까불지 마라,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목숨 걸고 북에서 내려왔는데 너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고 하며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0cm × 세로 14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질 듯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상황을 2 층 집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H(41 세) 이 1 층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너는 뭐야 ”라고 하면서 그 곳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 바 콘( 높이 7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9. 1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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