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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4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0. 23:10 경 서울 양천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동거 녀 E 와 다투던 중, 피해자 F(64 세) 이 여자를 때리지 말라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주저앉게 하고, 주먹과 발로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서울 양천구 G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피해자 H의 재물을 수리 비 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서울 양천구 J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차량을 향해 집어던져 차량 유리창이 깨지게 하고 차량 문짝이 긁히게 하여 피해자 K의 재물을 수리 비 509,6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9 경 서울 양천구 L 앞길에서 위와 같은 폭행 및 재물 손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M 지구대 소속 순경 N에게 “ 너 이 새끼 뭐야!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며 몸으로 N의 어깨를 밀치고, 무릎으로 N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N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N를 폭행하다가 N와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O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O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N와 O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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