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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3 2013노8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촬영한 사진 등은 실제로 유포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고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젖먹이인 아이를 보살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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