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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914
장물취득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상선들을 검거하는데 상당한 조력을 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횟수가 많지 않고 그 기간도 짧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판시 제8, 9, 10의 각 장물취득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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