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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12.21 2012노39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특히 피고인 B은 개인 재산을 투자하여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일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일부 피해자들 및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 사용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 B은 1회의 건강기능식품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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