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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1 2017가단1065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21.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D이 2016. 1. 20. 피고 B에게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1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6. 4.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6. 3. 22. 피고 B에게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2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2.2%, 변제기 2016. 6. 2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는 2016. 9. 21. 피고 B가 D,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각 대여금 합계 120,000,000원 등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7. 9. 28. D으로부터 이 사건 1차 대여금 등 반환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대여금채무의 주채무자인 피고 B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120,000,000원 및 그 중 이 사건 1차 대여금 6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 21.부터, 이 사건 2차 대여금 6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3.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위 각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에게 위 금원을 대여해준 사람은 D과 원고가 아닌 E이라는 전제에서, 원고는 E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지 못하였고, 설령 원고가 E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87조, 임의적 소송신탁 금지를 규정한 신탁법 제6조를 잠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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