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07 2016가단50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410,958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한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다음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피고와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돈을 대여하였다.

1) 대여금 20,000,000원, 대여일 2010. 2. 17., 변제기 2010. 3. 17., 이율 연 10% 2) 대여금 10,000,000원, 대여일 2010. 9. 16., 변제기 2010. 11. 17., 이율 연 10% 3 대여금 30,000,000원, 대여일 2013. 6. 24., 변제기 2013. 10. 24., 이율 연 15%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에 관하여 2013. 11. 24.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한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5,410,958원(대여금 원금 60,000,000원 20,000,000원에 대한 2013. 11. 25.부터 2015. 12. 14.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109,589원 10,000,000원에 대한 2013. 11. 25.부터 2015. 12. 14.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54,794원 30,000,000원에 대한 2013. 11. 25.부터 2015. 12. 14.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9,246,575원)과 그 중 원금 6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에 갈음하는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6.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