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감심0020 (2011.02.10)
제목
실권주인 신주를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에 대한 과세는 적법함
요지
실권주인 신주를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관련법령애서 정한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신주의 인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1구합151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원AA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23.
판결선고
2011. 1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5,078,5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28. 주식회사 B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기존주주가 청약 및 납입을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실권주 중 1,479,030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1주당 980원 합계 1,449,449,400원에 인수 하였다.
나. 감사원이 세정신뢰도 개선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인수 한 것이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함에도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2010. 3. 5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시정요구를 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주 인수 당시 시가는 1주당 1,140원임에도 저가인 1주당 980원에 위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236,644,8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합계 45,078,510원(38,359,670원 + 2,211,440원 + 1,680,560원 + 828,440~원 + 747,290 원 + 632,320원 + 618,790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7. 5.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2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8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CCC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CCC정보통신'이라 한다)의 주식과 경영권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최DD에게 양도하였으나 최DD으로부터 양도대금 15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최DD에게 CCC정보통신 주식 45만 주를 이전하지 않고 있던 중 CCC정보통신을 소외회사를 통하여 우회상장하려고 하던 최DD의 요구로 소외회사에 위 45만 주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이 사건 신주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한 것은 증여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2) 이 사건 신주의 1주당 평가가액을 1,140원으로 정하고 이를 시가라고 하는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신주를 저가에 인수한 것인지 몰랐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신주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 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C정보통신의 주식 400만 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경영권자인 원고는 2007. 6. 20. 최DD에게 CCC정보통신의 주식 105만 주 및 경영권을 30억 원에 양 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최DD으로부터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10억원을 지급받았다.
2) CCC정보통신은 2007. 7. 20. 상장법인인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김EE로부터 소외회사의 주식 70만 주 및 경영권을 7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주식양수대금 70억 원 전액을 지급하고 위 주식 70만 주 및 경영권을 이전받았다.
3) 최DD은 2007. 7. 21. CCC정보통신의 이사, 같은 해 8. 8. CCC정보통신의 대표이사로 각 선임되었고 같은 해 10. 10.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같은 해 9. 28. 원고에게 같은 해 6. 20.자 양수도계약에 따른 2차 중도금 5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11.경 최DD에게 CCC정보통신 주식 105만 주 중 60만 주를 이전하였다.
4) 원고는 2007. 11. 27. 소외회사와 사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CCC정보통신 의 주식 45만 주를 1주당 3,221원 합계 1,449,450,000원에 양도하되, 소외회사로부터 수령한 주식양도대금 전액을 소외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위 양수도계약에 따라 소외회사에게 CCC정보통신 주식 45만 주를 이전하는 한편, 위 주식양도대금 전액을 소외회사의 유상증자에 납입하여, 소외회사의 이 사건 신주 1,479,030주를 교부받았고, 최DD 역시 소외회사에게 위 CCC정보통신의 주식 60만 주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소외회사 주식 1,972,040주를 교부받았으며, 나머지 CCC정보통신의 기존 주주들도 위 양수도계약의 형식으로 CCC정보통신의 주식을 소외회사에게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소외회사의 유상증자 에 참여하여 소외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소외회사를 통한 CCC정보통신의 우 회상장이 완성되었다(소외회사는 2008. 6. 30. 현재 CCC정보통신의 주식 중 95.82% 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내지 8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상속세및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함으로써 이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실권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이상 증여의사의 유무를 불문하고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7. 11. 27. 소외회사에 CCC정보통신의 주식 45만 주의 양도대금 1,449,450,000원을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소외회사의 이 사건 신주 1,479,030주를 시가보다 낮은 1주당 980원에 인수한 이상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 은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한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위 CCC정보통신의 주식 45만 주와 이 사건 신주 1,479,030주를 실질적으로 교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위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마치지 않는 점, 위 CCC정보통신 주식 45만 주는 원고가 2007. 6. 20. 최DD에게 양도한 CCC정보통신 주식 105만 주 중 일부이나 최DD이 위 주식 45만 주에 대한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가 소외회사에 이를 양도한 점, 원고가 2007. 6. 20. 최DD에게 위 CCC정보통신 주식 45만 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계약 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원고가 위 CCC정보통신 주식 45만 주의 주주라 할 것 인 점, 원고는 2008. 2. 29 위 CCC정보통신의 주식 45만 주를 최DD이 아니라 소외회사와 최DD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1,449,450,000원을 수령하였다며 양도소득세 213,948,240원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권주인 이 사건 신주를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증여세법 제39조 제l항 제1호 가목이 정한 이익을 얻었 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신주의 인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증여재산의 시가산정방식에 관한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통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의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1.291원으로 평가한 점, 피고는 위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저1129조 제3항 제1호가 정 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증자 전 1주당 가액 1.291원 × 증자 전 주식수 18,192,994 주)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980원 × 증자주식수 17,808,088주) + (증자 전의 주식수 18.192,994주 + 증자주식수 17,808,088주l]에 따라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1.140원(다만, 원 미만은 반올림)으로 평가하여 동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1주당 160원(1.140원 - 980원)으로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 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CCC정보통신의 주식 45만 주에 대한 양도 소득세 213,948,240원을 신고한 점, 최DD이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결정하였다는 사 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저가에 인수한다는 것을 알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저가에 인수한 것 인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신주의 인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 납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