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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고정68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수리 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D, E은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고, 위 D은 2015. 4. 20. 18:20 경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 전화하여 ‘ 창원시 성산 구 중앙동 인근 도로에서 G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E 소유의 H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사고가 났다’ 는 취지로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였다.

이후, 위 D, E은 사고 접수된 위 오토바이를 위 ‘C ’에서 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리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한 후 나누어 가지자고

피고인에게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2015. 4. 하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오토바이를 실제 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리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5. 15. 경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1,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D, I은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고, 위 D은 2017. 2. 9. 16:27 경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 전화하여 ‘ 창원시 성산구 J 앞 도로에서 K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L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사고가 났다’ 는 취지로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였다.

이후 위 D, I은 전항과 같이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한 후 나누어 가지자고

피고인에게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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