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 급 지체 장애자인 사람으로 골목길 등을 서 행하는 차량 및 주차하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혀 실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동하여 가해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가해 차량이 가입된 피해 자인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 17: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의원 노상 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E 운전의 F 스타 렉스 승합차를 보고 위 승합차에 신체를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하여 위 승합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위 승합차의 보험 사인 피해자 MG 손해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 자인 보험사들 로부터 합계 3,707,500원을 교부 받거나 피해자들에게 고의사고 임을 들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각 내사보고( 각 사고 종결보고서 등),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 3, 4, 5, 7, 8, 9, 10에 대하여는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를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