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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노6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고 장소에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역 주행 차량을 피하기 위해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를 낸 것인데,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책임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 것이고 후방 블랙 박스 영상을 의도적으로 숨기지도 않았다.

또 한 역 주행 차량 운전자의 어머니 J은 우연히 피고인과 통화한 이후에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J을 이용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수사 경찰관과 J의 진술, 일방적으로 작성된 실황 조사서 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J에 대한 의사지배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도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비록 역 주행 차량이 피고인의 전방 주시의무 위반을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일 수 있지만, 피고인이 역 주행 차량을 피하려 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역 주행 차량을 피하려 다 사고가 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하고, 경찰의 말을 전해 듣고 착오에 빠진 J에게 보험 접수를 하게 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거나 지급하게 한 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J을 통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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