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21:5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전통시장 앞 횡단보도를 선셋호텔 방면에서 맞은편 해운대전통시장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었다.
때마침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가 구 해운대역 방면에서 해운대 해수욕장 방향으로 직진하면서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자 피고인은 고의로 위 승용차에 접촉하기 위하여 걸음을 멈추지 않고 위 승용차를 향하여 걸어갔으나 실제로는 접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같은 날 기소유예)과 사이에 피해자를 상대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E은 위 차량을 뒤따라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에 오른발이 역과되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및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바퀴가 발등을 넘어갔다’라고 주장하여 해운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과 E은 피해자 및 그 곳으로 온 피해자의 어머니 F에게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위 F이 ‘당장 50만 원은 없고, 내일 보험사에 연락해서 충분히 치료받고 위로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자 ‘보험 수가가 올라가도 괜찮으냐. 우리 집안이 보험 집안이라서 보험에 대해서는 더 잘 안다. 횡단보도 사고니까 아들이 처벌받는다. 벌금도 더 많이 나온다. 아까는 사고를 안 내었다고 하면서 왜 지금을 화를 돋우고 합의를 보려고 하느냐’고 하여 위 F이 ‘지금 30만 원 뿐이니 30만 원에 합의하자’고 하자 ‘접수 다 했는데 난 합의 안 할랍니다’라고 하여 합의금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