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7.14 2017고단21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11』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8세) 은 2006년 경 국제 결혼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2016. 8. 경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E(30 세) 은 피해자 D과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 과 사이에 출산한 셋째 아들이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 D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3. 24. 20:00 경 충남 부여군 F 빌라 105 동 앞에서, 피해자들이 위 빌라 105동 101호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벌목용 칼( 칼날 길이 35cm, 전체 길이 50cm) 을 준비한 후 위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7. 3. 25. 10:50 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벌목용 칼을 들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 E을 향해 위 칼을 휘두르면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 『2017 고단 320』 피고인은 2017. 3. 25. 09:30 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 아리에 있는 ‘ 로마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소견서 (D)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