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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4.24 2017고정19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자로, 피해자 C(56 세, 여) 와 약 27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 D(25 세, 여) 은 C의 딸로 피고인 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0:40 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 유흥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이 씨발 년, 칼로 배때기를 쑤셔 죽여 버리겠다 ”며 협박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던 피해자 D에게 “ 야 씨발 년 아, 너는 뭐냐,

비 켜라, 이 씨 발년 배때기를 칼로 쑤셔 죽여 버린다.

내장을 꺼내

버린다.

”며 협박하고, 피해자들을 향해 빈 병을 집어들어 “ 이 걸로 확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 그냥 죽여 버린다’ 고 말한 부분은 삭제하고,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씨 발” 이라고 말하면서 내리칠 것 같은 모습을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녹음 파일 USB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말은 욕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한 욕설의 연장일 뿐이고, 피해자들이 그로 인해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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